윤종오,''안전운임제 확대 위한 정책대회' 공동개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12 14:46: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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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윤종군,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화물운송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대회' 공동 개최 (사진 =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윤종군,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화물운송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대회' 공동 개최 (사진 =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윤종군,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화물운송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1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되었다.

지난 7월 화물연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노동자 운송료는 20~30% 삭감되었고, 과로, 과적, 과속 위험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월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 적용 품목 확대 및 개선, 부대조항 법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연희, 홍기원, 윤종군, 황운하 의원의 다양한 안전운임제 재입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표준운임제는 운임규정을 위반한 대기업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매년 적정 운임을 고시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이다.

오늘 정책대회는 야당의 '안전운임제'와 정부·여당의 '표준운임제' 양측 모두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에는 이견이 없음에 따라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화주단체 불참으로 정책대회로 변경되었다.

정책대회 참여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75%에 달하는 응답자가 안전운임제 지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직 대기업 화주의 목소리만 듣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근로여건 개선, 저가 계약 감소 등 지표상 효과가 뚜렷이 확인된 제도인데,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 화주 편에서 화물운송산업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전운임제 재입법뿐만 아니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처우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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