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1-07 09:22: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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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1년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2036년까지 인천 옹진, 충남 당진, 보령, 태안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58개 호기 중 28개가 폐지될 계획이며, 이 중 14개는 충남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탄소중립 전환(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산업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에 2개 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폐지 직전 3년간 연평균 인구가 약 800명이 감소했는데, 폐지 이후인 20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하면서 인구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는 `20년 4조 1,901억원에서 `21년 3조 8,521억원으로 3380억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지역의 경우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 골자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만큼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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