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전세권 설정 대출 거부 논란…문제 살펴보니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10-25 17:53: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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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권이 설정된 대출을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800건이다.



이중 전월세대출상품의 이용 규모는 228조원으로 은행은 고객이 대출받으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카뱅을 비롯한 전북은행·광주은행 등은 전세권이 설정된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라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다른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권 설정이 된 비대면 대출은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업무협약서 상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취급이 제한돼 있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이 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비대면 대출인 상황에만 해당됐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도 비대면 특성상 전세권 말소 확인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비대면 특수성 때문에 대출 취급에 전세권 말소 확인 권리 등의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전세권 설정 물건은 특수한 경우로 그런 물건은 관리할 때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채권보증조치‧건물회수 등의 상황에서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된 건물은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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