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원재료인 천연가스 수요예측 능력 향상과 원료비 인상 폭에 따른 연동 비율 조정 등 유연한 원료비 연동제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최근 발간한 ‘도시가스ㆍ난방요금에의 원가반영,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 8월부터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난방요금이 인상돼 단기적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누적된 적자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낮은 도시가스와 난방요금으로 인해 ▲ 원가보다 낮은 판매 요금 ▲ 경영성과에 착시를 일으키는 재무제표 ▲ 부적절한 교차 보조라는 부작용에 따른 국가 차원의 부담도 비례해 커졌다고 평가했다.
낮은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적정 가격으로 LNG 도입 ▲원칙적인 미수금 제도 운영과 경쟁 확대 ▲에너지 복지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원재료인 천연가스 수요예측 능력 향상과 원료비 인상 폭에 따른 연동비율을 조정해 가격 인상 시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국 경제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은 “도시가스요금이든 난방요금이든 원료비를 낮춰야 낮은 공급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천연가스 도입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등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가스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난방용 연료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맞춘 충분한 계약 물량과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미수금의 과도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 억제를 위해 미수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원칙적인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며 “원료비ㆍ연료비 연동제에서 원료비 반영 비율을 확대해 최대한 이른 기간에 요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수금ㆍ미정산금 처리의 남용을 막아 이른바 회계적 착시를 막고 투자자 보호와 물가 인상 억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