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요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10 08:34: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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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4~6월 석달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693명중 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출국금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들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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