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조약 심의 과정, 외교통일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19 09:32: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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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통상조약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통상조약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18일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의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 또한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후에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1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 및 비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과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기원 의원은 "통상조약 비준이 국회 외통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마땅히 외통위에 성실한 보고를 해야 하고, 외통위 역시 성실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수많은 통상조약도 당연하며, 심도 있는 통상조약 심의와 비준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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