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냉방시설 현금 보상 및 전기요금 지원 확대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11 10:44:15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냉방시설 현금 보상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23시부터 06시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지금도 공항소음 피해 보상 대책들이 있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냉방시설 현금 보상 제도화, 전기오금 지원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소음피해 보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