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댐 주변 지역주민 권익 강화 '댐건설관리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5-30 17:2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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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 선) 은 30 일,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 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지만 , 여전히 출연금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



지난해 11 월에는 전국 5 개 댐 소재지 시 ‧ 군 ‧ 구의회로 구성된 ‘ 전국 댐 소재지 시 ‧ 군 ‧ 구의회 협의회 ’ 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하여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 (6% → 10%) ▲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 (22% → 30%) ▲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



이 의원은 “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 며 , “ 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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