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남편 출산휴가 20일 대상 기준 기대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10 09:02:19 기사원문
  • -
  • +
  • 인쇄
2024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 고용노동부 제공
2024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 고용노동부 제공

6+6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상한액 150만 원, 월 하한액 70만 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신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