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YTN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인 A씨는 임용은 받았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징계 여부는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A씨에게 조사 결과처분이 통보되고 재심신청 기간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A씨의 행위로 봤을 때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수익 창출에 따른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A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법 절차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36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A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면,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이나 강등, 해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소속된 부처 담당자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방송에서 흡연, 음주를 했다.
또 '별풍선' 같은 현금성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했다. 당시 1000명 가량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해당 BJ의 화면을 블라인드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