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法,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없어"

[ 비즈엔터 ] / 기사승인 : 2023-05-24 23:59: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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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유아인(비즈엔터DB)
▲유아인(비즈엔터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월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고, 의료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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