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3-01-27 08: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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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투명성·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도를 완비하더라도 최종 폐기물 처분 처리는 표류하게 되기에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또한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시점에 관해서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전적인 계획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의견 수렴 부족 및 사업 추진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그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의 근거를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여부,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자로의 설계수명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계속운전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영구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 ▲현재 운영 중인 월성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처분시설 건설 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부와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분 절차를 민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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