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 마감 시한을 2026년 1월16일 오후 6시로 공지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환급 대상은 2025년 7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TV·냉장고 등 11개 품목으로, 구매 증빙의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10%를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 처리된다. 자동 취소 건은 잔여 예산이 있을 때에만 재신청이 가능하되 신규 접수로 후순위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제품 배송 일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설정했다”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잔여 예산과 세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목록 등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공식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