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반영된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담자의 소속 부처에 대한 TF의 징계요구가 생략되며,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소속 부처에 징계요구를 할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하는 식이다.
이 같은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중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附和隨行)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조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