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 최대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정액을 25만 원까지 올리면 3년에 900만 원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달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