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가 포함되며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에는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신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신청 대상 지역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27일) 이후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보상금은 접수마감 후 산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에 결정 통지되며, 지급은 8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