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AI 판정 불가"...김수현 측 "차라리 풀버전 공개됐으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7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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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 ⓒ이대웅 기자
▲ 배우 김수현 / ⓒ국제뉴스DB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 관련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결과와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제출한 편집본(약 50분 분량)만으로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원본 음성 파일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국과수가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 기술적 관점에서만 감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의 기술적 감정 결과와는 별개로 녹음 내용의 모순, 전후 정황, 관련 진술 및 객관 자료 등을 종합해 조작 여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기밀로 관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가 언론에 단독 보도로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고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 형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한다"며, 만약 의도적 정보 제공이라면 수사기관의 무능과 비겁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 변호사는 편집본 유통 상황에 대해 "원본 미확보 상태에서 편집본만으로 감정을 의뢰한 점은 기술적 판단의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편집본 전체를 공개해 대중이 직접 판단해 보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과수가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중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 청취를 제안했다.

쟁점의 핵심은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 차이다.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고인과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수현 측은 교제 기간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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