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3 11:50: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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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가 11월 1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가 11월 1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2인 이하 승선어선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창원해경은 10월 한 달간 관내 항ㆍ포구와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최근 5년간 해양 인명사고 통계 분석 결과 사망ㆍ실종자의 약 80%(구명조끼 착용여부 확인되는 사항 기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로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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