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 중 1건은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영사조력 과정에서 피해자를 파악해 환부 절차를 문의한 사례였으며 다른 1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가 이뤄진 경우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실은 "중국 내 공관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과 기소문 등 주요 문서를 공유받고 있으며, 그 안에 피해자 정보가 명시돼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영사민원시스템 내 '보이스피싱' 항목을 신설했지만 이후에도 환부 사례는 단 한 건도 추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