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어디? 신청방법과 지급일 정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00: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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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2일~2001년 10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용처 확대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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