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있던 20대 아내 B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1)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대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방조·방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학대 정황 등을 조사 중이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