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9월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되어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안정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0.4%, 10~29인 사업장은 56.8%에 불과해 대기업(91.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 시 근로자 월 소득의 8.33%를 적립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은 –1.5억 원(2018~2022년)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59.8%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4).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중 62.5%는 법정 최소 적립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안철수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도입과 유지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