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8 09:00: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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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1999.10.6. 자 99마4857 결정)에 따르면 이 같은 비용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선원의 보상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을 위한 별도 전용계좌 신설 근거 마련,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선원들이 어렵게 받은 보상금에 대한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늘 위험과 맞닿아 있는 바다에서 목숨 걸고 일터를 지키는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든든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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