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권수연 기자) 최근 경북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선수를 삽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 대한체육회가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경북 상주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씨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주 소재 중학교 씨름장에서 씨름부 감독 A씨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이유로 2학년 선수 B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쳤다. B는 이 폭행으로 인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선수 B는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극단적인 선택 직전 아버지의 극적인 발견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감독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씨름협회는 사건 인지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센터가 진상 조사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향후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 및 성범죄,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