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2 08:56: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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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계양구청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고지서는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계양구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4,255건 12억 9천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2,022건 17억 6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2025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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