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준비 부족·사업 지연·요금 기준 개선 시급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8-01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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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사전 준비 미흡과 사업 추진 지연, 민간 충전시설 요금 부과 기준 미비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간 충전요금 부과 기준 마련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 7월에야 계약이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4365억 원 중 약 3000억 원가량을 집행했으나 1373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한편,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구축사업과 이동형 충전기 설치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민간이 구축하는 급속·완속충전기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새로 도입된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사업은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사업을 맡아 운영사업자를 공모해 300기의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크게 지연됐다. 2024년 4~5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10월 조달청 계약 요청 및 입찰 공고가 진행됐으나,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최종 계약은 2025년 7월에야 체결됐다. 이로 인해 2024년 집행예산 300억 원 중 1.1%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됐다.



환경부는 충전기 안전인증(KC 61851-1)과 배터리시스템 안전인증(KC 62619) 의무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을 설명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사업 계획과 집행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증 보유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재공고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의 혼선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2024년에 신설된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는 800억 원이 편성됐다. 완속충전기에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해 배터리 상태와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 수집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사업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706억 원의 예산 중 1.1%만 집행됐고, 계획된 4만기 설치는 전무하며, 사업 물량 전부가 2025년으로 이월됐다. 사업 신청은 10월부터 본격화됐으나, 2024년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설치 기피 현상이 확산된 영향이 컸다.



또한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전기차와 통신 표준이 없어 별도의 프로토콜 제정과 시험 기준 마련이 필요해, 인증 시험기관과 사업자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점도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간에는 충전요금, 부과 구간, 부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요금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완속충전시설에서는 사업자별로 최대 45원까지 요금 편차가 확인됐다.



충전요금 산정 기준도 충전용량, 충전전압, 충전 장소 등으로 사업자마다 달라 충전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은 요금 산정에 관한 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요금 부과 기준과 구간, 부과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민간 충전시설도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환경부가 최소한의 실질적 요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핵심 기반이지만, 사전 준비 부족과 인증 문제, 사업 지연, 요금 기준 미비로 충전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사업 주관기관들은 이동형 충전기 제작·구매사업 지연 방지와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아울러 민간 충전시설 요금 체계에 대해 최소한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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