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유방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범행구조도 [사진=수원지방검찰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8/3340396_3462547_4736.jpg)
(용인=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용인시 유방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전 용인시장, 전 국회의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다. 지역주택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조합 자금을 둘러싼 불법 금품 수수, 업무상 배임,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조직적 부패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의 수사 의의를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 A는 시공사 부사장 D로부터 13억 7,500만 원,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E로부터 3억 원의 뒷돈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시공사에는 385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으며, 방음벽 공사업체에는 허위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해 15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각 뒷돈의 17배, 5배에 달하는 이익으로, 검찰은 이 같은 현상을 ‘부패의 승수효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전 국회의원 B씨와 전 시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사 인허가를 담당한 공기업 간부들도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 시공사, 공사업체, 용인시 지역 정치인, 공기업 간부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리에 깊이 관여했다”며, “지역주택조합 비리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조합 아파트는 총 1,963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987세대가 조합원 분양분이었다. 그러나 비리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평형당 1억~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으며, 일반분양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입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무주택 서민이었고,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투잡, 쓰리잡을 해야 했다”며, “고령 조합원들도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장 A는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와 업체들로부터 받은 뒷돈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 약 4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사 관계자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은 전액 환수했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사한 비리 재발 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