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감염병 위기 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위생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기본 위생물품조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지역별·시설별 편차로 인해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감염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에게 필요한 위생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위생물품 지급 등의 조치를 임의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재정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 그 위기는 더욱 가혹하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실질적 도움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되짚으며, 법과 제도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감염병 위기 속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