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 등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구역으로, 경주에만 총 52.5㎢에 이른다. 이 지역은 그간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의 창업이나 소득형 부업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등 환경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조건 하에 휴게음식점 설치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토지 보유를 넘어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농촌 지역의 경제 순환 구조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특히 관광 수요와 연계한 간이 휴게 공간을 통해 도시 외곽의 기능 재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한 모범 사례”라며,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지속해 시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도시계획제도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와 농촌 정주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운용 방향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가 도심 편중 개발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