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8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총 23명을 선정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나주 거주 △관내 사업장 재직 또는 자영업 종사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