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거친 뒤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날씨가 최고 37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 한 대가 유일한 냉방 수단이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며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조정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