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하여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파쇄, PG(프레스 가이던스) 외신 전파 지시,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며, 참고인 회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무회의 소집은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고,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