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가능한지' 물음에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되,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오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구속 영장에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은 외환죄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