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7-01 17:33: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시행 3년이 지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후솔루션은 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회 이학영, 박정, 이소영, 이용우 의원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자연환경은 물론 인간 사회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원인을 이산화탄소 외에 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때 탄소예산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선언적인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탄소예산 관리 도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기후솔루션 이근옥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현재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짚으며 평가 대상이 ‘의무 대상 사업’에 한정돼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거나 기후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업비 기준 미달의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비토지계획형 공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공공기관의 에너지 투자 사업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변호사는 또한 현행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3가지 핵심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평가 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주요 사업이 빠지는 사각지대 문제와 둘째,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지 않고 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으로 의견 수렴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 셋째, 평가서 작성에서 생략과 간략화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른 대상 범위 확대 ▲의견 수렴 범위 전국으로 확대 및 의견수렴 규정 의무화 ▲평가 항목 생략 및 간략화 기준 보완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환경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 환경영향평가협회 김완희 부회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채혜진 법무 담당,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종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임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이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