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대 지원사업' 하반기 시행…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6-24 13:03: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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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 배달·택배비 3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내수 위축과 각종 비용 인상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분야에 약 4조원을 증액한 바 있다.



내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각각 1조5660억원, 7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 2037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공과금(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1개의 카드사를 선택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 50만원 내에서 크레딧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최대 한도 1000만원) 발급해주는 '비즈플러스카드'는 카드 보증 형태의 단기 유동성 공급 서비스다. 카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결제에 쓸 수 있고 유흥·사행업종 결제는 불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참여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 그밖에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보증료·연회비 면제, 1년간 사용금액의 3% 캐시백 혜택 등도 마련됐다. 다만 카드 결제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전 업종(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을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시행 당시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5월 19일 연매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현재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사가 실제 혜택을 받았으며 예산 2037억원 중 440억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중기부는 증빙 서류 처리에 속도가 붙어가고 있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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