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 수입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5-05-21 20:19: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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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살균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28.’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제품내역



▲ 제품내역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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