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광교호수와 팔당호에 오는 6~9월 넉달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세포수기준 1천cells/mL 이상)–경계(1만cells/mL 이상) –조류대발생(1백만cells/mL 이상) 순으로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한다.
광교호수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 강화, 수질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먹는물 안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윤덕희 도 수자원본부장은 “발생 전 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수돗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