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가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이미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다. 포상금은 신고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오염 신고는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화 신고는 긴급 상황 시 119로, 일반적인 신고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실제 행위자 적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하며, "해양오염을 발견했을 시에는 지체 없이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태안해경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