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 금액은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연 소득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가구 형태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안내문은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알림으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지난 1일부터 발송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QR코드를 통해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신청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안내문 수신 가구로 확대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정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일은 2025년 8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2026년 1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대상에는 외국 국적자(일부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 금액은 보유 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