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오늘부터 청약 접수...신청대상·소득조건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2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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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일정, 신청기간 (사진=LH제공)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일정, 신청기간 (사진=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든든주택은 LH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뒤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입주날짜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 LH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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