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 평창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금융자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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