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간 봄·여름 캠핑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주의 인식 미흡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5월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미등록 상태로 불법영업 중인 야영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도민 제보 창구를 도 홈페지에서 운영해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다.
야영장업 미등록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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