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5-05-01 14:27: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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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사진=양천구
양천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사진=양천구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양천구(구청장:이기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월)까지 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납부통합시스템www.wetax.go.kr)와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앱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방문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청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므로 ‘모두채움 대상자’인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양천구청 지하1층 대회의실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신고방법을 마련했으며,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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