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로굴착 공사에 주민불편 해소 위한 '강화보호판' 설치 운용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1 08:11: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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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서초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로굴착 공사현장에 ‘복구용 강화보호판’ 사용을 권장하는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된다.

도로굴착 공사에서 기존의 부직포를 사용할 경우, 부직포 말림 현상과 하부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부직포 사용 후 폐기물 처리 시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 공사현장에 복구용 강화보호판(이하, ‘강화보호판’)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강화보호판’은 가로 1.5m, 세로 1.0m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 플라스틱 판으로, 도로굴착 후 당일 복구가 어려울 경우 복구를 시행하기 전까지 3~4일간 도로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여 운용한다. 이를 통해 인도를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직포와 달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도로굴착 허가 총 7,500여 건, 약 203,000㎡ 면적의 도로 위에 ‘강화보호판’을 운용한 바 있다.



또한, 구는 공사업체의 엄격한 현장관리와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굴착 허가 조건에 부직포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굴착 후 복구를 시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청 도로과에서 배부하는 ‘강화보호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에는 ‘강화보호판’ 사용을 적극 도입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복구용 강화보호판은 도로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도 줄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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