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공정한 회장 선거와 함께 행정 공백 최소화와 협회 운영 안정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오후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정한 회장 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는 축구협회 정관 제36조(임시총회의 소집) 제1항 2호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해다 규정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해 소집을 요구할 때 축구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재적 1/3이상 대의원들은 지난 14일 축구협회 사무국에 '신임 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 예방 및 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안건 상정'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34명(시도협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의 장 5명) 중 총 24명이 현장 및 화상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예정됐던 회장 선거가 연기된 데 이어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하고 새 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의원 일동은 신임 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 및 협회 운영 안정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히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절차상 하자 없는 선거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한 뒤 "국민의 불신과 축구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허위사실과 근거없는 비방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선거운영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을 공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협회의 건전한 재정 상태마저 왜곡해 선거에 악용하는 등 후보들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축구협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축구계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은 중단해야 한다. 출마 후보자들에게 발전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공정한 회장 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축구협회 정관 제22조 8항에 의거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종료 및 차기 집행부 출범 전까지 현 집행부 임원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집행 권한을 확인 및 의결했다.
22조 8항은 '신임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 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2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임 임원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과 감사로 규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