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부모를 대신해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해준다.
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18개 시·군은 5천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1명은 돌보면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원이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봐줄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격 조건이 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매월 1~10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받는다.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