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2025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은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제도 등을 포함해 매년 수립하는 연간 인력관리 방안의 설명서다.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임용 ▲성과관리 ▲교육훈련 ▲정부포상등 인사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수립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수요자 맞춤형 운영, 자기성장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주요 변동사항은 기존 6급으로의 근속승진이 연 1회(7월)에서 연 2회(1월, 7월)로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심의 횟수 제한 규정 삭제되고, 지난해 실시한 정기인사발령 만족도 설문조사결과(2회 심의(65.71%), 1회 심의(31.43%))를 적극 반영해 연 1회 심의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 2회로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순환전보 대상 인원수를 안내해 전보대상자가 자신의 전보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급 핵심인재양성과정도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교육부에서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전출·입 인사교류 통보도 월 2회로 증가해 현장 업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개인고충 해소방안을 확대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자녀양육휴가, 새내기 도약휴가, 탄력적 휴·복직 운영 등 젊은 공무원들이 일과 삶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했고, 임용대기 중인 실무수습교육생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의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지방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현장 지방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찾아가는 인사상담, 인사제도 개선 상설협의체 운영, 전보내신제 내실화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