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만날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의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