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0 00: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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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말고 챙겨야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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