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쇼크' 통상임금 뜻과 향후 달라지는 점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5 00:1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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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기상여금,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만 격려금, 인센티브,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은 일급 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_시간외 근로시간x1.5)이다.

한편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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